어머니는 본인이 영주권을 취득하고, 나중에 시민권까지 취득해야만 가족초청이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부모초청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가능한 방법은 취업이민인데, 어머니의 학력, 경력,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연세가 있으시면 쉽지않을겁니다. 도움되시길...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10/9/2008 2:47:34 PM
우선 어머님은 동반가족으로 같이 신청이 들어 갈수가 없습니다. 두번째론 영주권 신청은 미국에서 하시는거고 이민비자는 한국에서 신청을 하는겁니다. 혹 동반 가족이라도 영주권을 미국에서 이민국에 신청을 할경우는 모두 미국에 들어온후 미국에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무튼 어머님은 자녀가 영주권 신청시 동반가족으로 간주가 되질 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