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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w**bus****
조회1,469 공감0 작성일10/8/2008 2:47:30 PM
제 친구가 불체자 입니다. 한달 뒤 18세가 되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내년쯤 시민권자와 결혼을 할까 한답니다.
누군가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서 고민중이답니다.
아들이 만 18세 되기 전에 결혼을 하고 21세 되기 전에 영주권 신청을 들어가야 한다. 만약 아들이 18세를 넘기면 같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요?
그렇지 않으면 아들이 21세가 되기 전까지만 결혼하고, 같이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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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8/2008 3:56:54 PM
그 아들이 만 18세가 되기 전에 합법결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시민권자의 자녀로 인정되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 친구분이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먼저 받고나서 영주권자 미혼자녀로 이민수속해야합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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