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을 채우셨다고 하여 비자신청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면 가능한 것이고 불법체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현재 ESTA 비자로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2/11일 입국 ~ 5/12일 출국 일정으로, 한국에서 E1 주재원 비자를 신청해서 7월경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계획 하고 있는데요..
5/12일 출국이 ESTA 규정 90일 체류 기간을 만기로 채운 상태라 혹시라도 주재원 비자 신청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어서 문의 드립니다.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90일을 다 채우지 않고 출국을 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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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을 채우셨다고 하여 비자신청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면 가능한 것이고 불법체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 grace period 60 days 이후 overstayed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