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i-94는 연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2 employee를 신분변경으로 받으셨으니 출국시에는 비자를 받아야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신분변경으로 E2를 받으셨다 하더라도 E2 비자를 못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캐나다로 나갔다가 미국입국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I-94 신분체류 가능 문의
J1 비자 기간 만료전에 E2 Employee 를 받은 상태입니다. J1 비자로 입국하면서 받은 I-94 에는 만료기간이 D/S 로 되어 있는데, J1 비자의 I-94 만료기간은 올해 5월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I-94 상태를 연장하려면 만료 이틀전에 캐나다로 나갔다 와야 할까요? 아니면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 건가요?
E2 Employee 비자 기간에는 미국내 출입국이 제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캐나다로 나갔다고 미국입국을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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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i-94는 연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2 employee를 신분변경으로 받으셨으니 출국시에는 비자를 받아야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신분변경으로 E2를 받으셨다 하더라도 E2 비자를 못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캐나다로 나갔다가 미국입국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 grace period 60 days 이후 overstayed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