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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입국시 사용된 여권이 분실처리 된 경우

지역Maryland 아이디d**dari123****
조회2,549 공감0 작성일4/6/2023 5:46:08 PM

안녕하세요, 


미국 입국시 사용된 여권을 2021년 분실하여 대사관에 신고한 후 새로 발급 받았습니다. 

분실된 구 여권상의 만료일자는 2027년까지였습니다. 


이 경우 I-539 등 비자 서류 작성시, 입국에 사용된 여권의 만료일자를 기입할 때 


(1) 구여권 상의 만료일자 (2027 년),

(2) 분실신고일자 (2021 년),

(3) 또는 다른 설명


중 어떻게 기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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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7/2023 9:17:19 AM

구여권상의 만료일자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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