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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대학편입시 공백기동안 F1비자 유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k**77****
조회2,410 공감0 작성일5/27/2019 10:46:54 PM
현재 F1비자입국후 미국내에서 EB3 비숙련으로I-485를 진행중에 있으며
이번에 컬리지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영주권 받기전까지 가급적이면 F1신분을 유지하려 하는데,졸업후 F1비자는 더이상유효하지 않게될것 같아 대학편입을 바로 생각하고입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번학기에는 원하는 대학이 마땅히 없어 다음학기까지 기다렸다가 원하는 대학에 편입하는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질문드리겠습니다.

1.F1 신분을 계속유지하는것과 졸업후 F1학생신분을 상실한후 그냥 체류하며
I-485 승인을 기다리는것은 확실히 무슨 차이가 있나요?

2.만약 이번에 졸업후 바로 편입을 안하고 다음학기에 편입을 한다면
한학기동안 공백기간이 생기게 되는데,이러한 경우에도 I-485신청기간동안
학생신분을 계속 유지한것으로 인정 받게 되는것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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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8/2019 4:22:59 AM
1.F1 신분을 계속유지하는것과 졸업후 F1학생신분을 상실한후 그냥 체류하며
I-485 승인을 기다리는것은 확실히 무슨 차이가 있나요?
-> EB3가 기각되는 경우 신분이 계속 유지되는 것과 체류 신분이 없어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2.만약 이번에 졸업후 바로 편입을 안하고 다음학기에 편입을 한다면
한학기동안 공백기간이 생기게 되는데,이러한 경우에도 I-485신청기간동안
학생신분을 계속 유지한것으로 인정 받게 되는것인지요?
-> 공백이 생기면 학생 신분은 종료하게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신분 종료 5개월 이내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학생 신분을 되살릴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학생신분을 계속 유지한 것으로 인정받고, 기왕의 불법체류(생긴경우)는 사라지게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31/2019 4:08:46 PM
안녕하세요

1) 본인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었을때 학생신분이 유지되고 있다면,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학생신분을 더이상 유지하지 못한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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