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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결혼영주권 인터뷰

지역California 아이디H**da74****
조회2,154 공감0 작성일5/10/2019 10:06:50 AM
안녕하세여 저는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한 결혼 영주권 신청자 인데여 결혼은 사실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내달 3번째 인터뷰가 잡혓는데여 문제는 두번째 인터뷰후 남편과 갈등이 생겨 남편은 한국으로 츨국해 버리고 결혼 생활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렷습니다 남편 출국후 결혼전 남편명의에 세금 체납 자동차 압류 기타등등 일이잇엇구여 정말 최악의 상황들만 남아잇는데여 이싯점에 인텨뷰를 간다해도 디나이가 나올거 같고 안가도 디나이가 되는데 어떤것이 맞는건지..... 디나이 나오게면 향후 저에게 벌어지는 어떤일들일까여 추방명령과 동시에 바로 추방인가여 아니면 출석재판후 재판을 받거 재판 과정을 기다려야 되나여 좋은 조언 브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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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1/2019 3:31:46 AM
사실혼을 인정해 주는 주에서 결혼하신 후 캘리포니아로 이주하였다면 캘리포니아에서 사실혼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배우자 없이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은 힘들다고 보면, 인터뷰를 미리 연기해 두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사전 연기가 힘든 경우, 인터뷰에 가서 연기하실수도 있습니다. 차후 시간을 두고 해결책을 찾아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최악의 경우, 디나이 된 후 추방재판을 거쳐 추방을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5/2019 5:01:00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배우자가 없이 인터뷰 하는 경우, 거절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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