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분께서 합법적(무비자, 학생비자, 관광비자 포함) 으로 미국에 입국하시기만 하신다면, 90일이 지난후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인 상황에서 H1B 당첨 및 승인 후 미국인 배우자와 결혼 후 여행/재입국 문의 + 1
이민/비자 비자
best이중국적(?) 딸의 한국여행시 여권사용 방법 문의 드립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