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자와 결혼 영주권 신청할때 I-485 form 에 Part.8 에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k**95061****
조회4,863 공감0 작성일2/27/2024 1:15:16 PM
F1학생비자 기간에 2020년도에 I-20 Terminated 되고나서 새로운 I-20 받고 캐나다 갔다가 미국으로 다시 Re entry했는데요...
그 사실을 I-485에 적어야 하나요??.. I-20 사본을 다 제출하는데 그 일로 인해서 Sevis 넘버가 바꼈는데.. 혹시 중간에 terminate 된던것을 안적어서 불이익이 생길수도있나요? 아니면 벌써 잘 Re entry 했기때문에 상관없는건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8/2024 9:44:17 AM

중간에 terminate 되어다면 적어 주셔야 합니다.  치유된 것이기는 하지만 과거의 사실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k**95061**** 님 답변 답변일 2/28/2024 1:16:03 PM
안녕하세요 위에 질문 올린 사람입니다. 혹시 Part.8 에서 어느 넘버에 YES 라고 체크해야할까요?.. 너무 헷갈리네요..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