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0/2022 10:12:23 P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배우지 초청의 경우 배우자가 불법체류자도 가능하며, 해당 추가서류 요청은 미국 입국시부터 불체되기 전까지의 신분 유지 서류를 요구하는 바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1/2022 8:41:54 AM 시민권자 배우자는 합법신분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영주권 신청자격이 되므로, 위의 서류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고 '입국심사'(및 비자 혹은 무비자)를 받고 입국하셨다는 증거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펜딩중 결혼영주권 신청할수 있는지 + 1 조회 1,605 공감 0 VA y**52**** 12/10/2025 3:23:3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130A 서류 내 변호사 서명 + 1 조회 1,270 공감 0 CA h**joo101**** 12/4/2025 7:0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임영 I 751 (단독 신청) 요즘 근황 어떤지 + 1 조회 1,655 공감 0 CA e**a**** 11/30/2025 3:21:2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