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360을 작성하는 여러 상황 중 비자번호가 사용가능한 상황에 있는 경우, 즉, 우선일자가 이미 도래한 경우라면, i-485와 동시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민국은 2010년 이래 '종교이민'의 경우, i-360승인 후 i-485를 접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i-360을 작성하는 여러 상황 중 비자번호가 사용가능한 상황에 있는 경우, 즉, 우선일자가 이미 도래한 경우라면, i-485와 동시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민국은 2010년 이래 '종교이민'의 경우, i-360승인 후 i-485를 접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60 승인 후에만, 485 신청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f1비자 영주권신청시 work permit과 travel parole신청 질문드립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시민권자 배우자가 한국 취업시 영주권자 배우자 한국 장기 거주 가능?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