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2/2016 8:37:37 AM 안녕하세요자녀분은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국적으로 소지하고 계시고, 어머님이 한국국적이시므로, 자녀분은 이중국적으로 사료됩니다. 이중국적 상태에서는, 장기체류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2/12/2016 1:25:06 AM 애가 미국 여권소지자라도, 부모중 1인이 한국국적자이면 애는 당연히 한국국적(복수국적)이 생기므로한국체류는 내 집처럼 생각하고 드나들면 됩니다.
이민/비자 기타 new 영주권(경범죄) 소지자 국내선 항공 이용, 가능할까요 조회 92 공감 0 TX j**3219**** 7/1/2025 7:21:1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marriage Certificate 에 관한 질문입니다. + 1 조회 1,758 공감 0 CA r**itls**** 6/25/2025 12:15:3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영주권이민후 한국주소 말소하는 방법. + 2 조회 1,884 공감 0 TX s**nek**** 6/16/2025 10:37:2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undocumented 거주자의 소셜 연금 + 1 조회 3,902 공감 1 CA y**eu**** 6/11/2025 7:15:5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불법 체류자 신고 어떻게 해요..... + 8 조회 8,176 공감 0 CA s**2166878**** 6/9/2025 8:28:1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