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변호사를 통하지않고 혼자 웨이버를 풀고 있는중이고, 미국에 있을 당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정착지원금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ds-3035 신청시에 본국으로부터의 재정지원 여부에 yes를 한 채로 신청을 마쳤습니다.
(정착지원금을 받아서 yes라고 했었습니다. )
그러다 제출 서류에 '귀국의무면제 확인서'가 있어 산업인력공단과 학교측에 발급을 문의하였는데, 그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여기까지가 지금 제 상황입니다.
최종적으로 여쭤보고 싶은것은,
만약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것이고 재정지원 여부가 yes가 아닌 no라면, 저는 이전 신청서를 무시하고 ds-3035를 그냥 새로 재신청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