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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개월 이상 해외 장기체류 기록과 시민권 취득

지역California 아이디c**2e****
조회2,272 공감0 작성일9/27/2017 4:54:16 PM
약 3년반 전에 7개월간 해외에서 장기체류를 했는데
(& 6개월 이내 장기체류 기록 다수)
지금 시민권을 신청했을 때 부적격 사유가 될까요?
5년이 지나도록 기다려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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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8/2017 4:18:40 AM
1회에 거쳐 7개월 정도 장기 체류한 경우 이민국이 '문제' 삼을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이민국은 '상습적으로' 장기 체류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더 관심을 가지고 심사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 거의 1년 거주하다가 미국에 와서 약 1-2달 저구한 후 또 나가서 장기 체류하다가 또 잠시 입국 후 또 다시 나가는 등등...

문의자의 케이스는 문제 없이 지나 갈 가능성이 크지만 그래도 이민관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외국에 7개월 거주하는 동안 미국에 거주지를 유지한 증빙 서류 (예를 들어 리스 계약서, 은행 구좌 유지, 전화-전기세 등등)
2) 해외에 장기 체류하게 된 동기 (건강 문제나 납득한 많안 이유로 체류한 경우 문제 삼지 않습니다.)

정 걱정이 되시면 7개월 기록이 남지 않게 되는 시점에 이르러 시민권을 신청하시는 것도 고려 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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