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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취득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c**2e****
조회1,235 공감0 작성일9/26/2017 1:26:33 PM
와이프가 영주권자로서 20년째 살고 있는데, 최근 5년 간 한국에서 장기체류한 기록 때문에 작년에 시민권 취득을 거절당했습니다.

최소 거주 기간 2년 반을 못 채운 것과 더불어, 미국영주권자로서 한국에서 일을 했던 것 때문(이에 대한 세금납부기록 있음)이라고 인터뷰에서 와이프가 들었답니다.

한국에서 약 5년 동안 일하면서 평균적으로 6개월마다 한번씩 미국으로 재입국했다가 다시 나가면서 영주권은 유효한데, 2013년 6월~2014년 1월까지 약 7개월 가량을 한국에서 체류한 것이 걸립니다.(나머지는 전부 6개월 이내)

최소 거주 기간 문제는, 2015년 7월 이후부터 계속 미국 내에서만 거주 중이기 때문에 내년 초에는 2년 반을 채울 수 있을 것 같고.

미국으로 귀국한 이후 밀린 세금을 다 냈고 1년 반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일하면서 꾸준히 세금을 납부해오고 있습니다.(대학 학자금 대출도 계속 갚는 중..)

올해말쯤 CSET을 완료하면 내년초에 permanent credential로 전환하기 위해 추가교육도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도 인터뷰에서 어필할 수 있을까요?

언제쯤 다시 취득을 시도해야 확실할지, 준비해야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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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7/2017 4:09:03 P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지난 5년중 2년반이상을 미국에 거주, 6개월 미만의 해외장기체류, 세금 납부, 범죄기록여부, 영주권 취득경위에 대한 준비등, 조건이 준비되시면 신청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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