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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우자 연금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h**26****
조회2,499 공감0 작성일10/11/2016 8:03:48 PM
부부가 영주권자이고 남편이 내년에 SSA를 신청할려고 하는데 배우자인 저는 미국에서 일은 하지 않았고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을 경우 배우자 연금 50%
에서 한국연금 상당액은 공제하고 받게 되는지요?(부부 모두 6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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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12/10/2016 6:11:41 AM
WEP 대상자입니다. 배우자 연금 50%중의 일부가 공제되어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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