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돈을 지불하지 않으시면, 다음에 업무상 1-2년 미국에 체류할 때에 님의 이름으로 미국 내에서 렌트하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님의 이름으로 은행 구좌를 오픈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혹 오픈 하더라도 님의 구좌에 돈이 들어가면 차압당할 수 있습니다.
3. 먼 친척에게 피해가 갈 것은 없습니다. 단지 전화가 계속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으로 병원 빌이 계속 올 것입니다.
4. 콜렉션 에이저시에게 넘어가면 님의 크레딧이 망가집니다. 그러면 님의 이름으로 집을 렌트를 하기 어려워지고 님의 이름으로 은행 구좌를 오픈하기 어려워지고 또 오픈해도 구좌에 돈이 들어가면 차압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5. 아들이 유학 갈 가능성이 높다는 말은 유학 보낼 돈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에서 미국에서 헬리콥터까지 동원해서 님을 치료해 주었는데, 병원비는 안내시면서 아들 유학을 보낸다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들 유학을 안보내시더라도 병원비는 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들 유학 갈 때에 재정보증을 부모님이 하실 것인데 그 때에 혹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병원비를 못낸 사람이 아들 유학 보증을 서겠다고 하면 아들의 비자 신청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곳에 질문하셨던 어떤 분은 원정출산으로 미국에서 첫째 아이를 낳으면서 메디칼(정부 혜택으로 무료로 낳는 것임)로 낳았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미국에 여행을 왔다가 공항 이민국에서 잡혀서 고생하였고 입국 심사관이 그 돈을 다 내지 않으면 다음에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해결방법
6. 우선 렌트카 회사에 전화하셔서 카버리지가 얼마인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승자도 카버가 되는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7. 한국에서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신 것이 있으시면 그것으로 얼마까지 커버가 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8. 혹 한국에서 다른 보험에 가입하신 것이 있으면 이 경우에 보상이 되는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9. 6-9번까지 확인해 보시고 커버가 되면 다행이지만, 안되시면 병원측과 다시 딜을 하셔서 금액을 좀 낮게 해 달라고 하시든지 또 분할해서 낼 수 있게 해 달라고 하셔서 지불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0.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곳에 1-2년 파견 나왔을 때에 님의 이름으로 렌트도 안된다고 하고 은행 구좌도 오픈하지 못한다고 하면 정말 난처하고 곤난한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유학을 가겠다고 준비했다가 부모님의 과거 미국에서 있었던 일로 비자 신청이 거절된다면 아들에게 면목이 서지 않을 수도 있고 평생 원망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속히 건강 회복하시고 잘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