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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답변감사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uang21****
조회1,281 공감0 작성일5/11/2009 10:00:25 PM
무면허 운전사고 답변감사드리고요, 상대방운전자는 많이 다치지는 않은것같습니다.다만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제 사고난 차량을 자기보험회사 지정수리점에서 고치면 추가 부대비용처리는 안하겠다고 하고, 또 하나는 제가 사고시 치료받은 병원에서 약 3,000불 치료비 청구를 한 상황입니다.
아직법원 노티스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이러한 상황에서 일 처리를 하지않고 한국으로 출국을 하면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지요. 다시 미국에 들어올때 지장은 없는지요.
코트 위반벌금을 내지않으면 몇배로 벌금이 늘어나고 끝 까지 추적하여 벌금을 내게 한다는데요. 안내면 정말로 체포해서 추방 하는지요.
법원에서 노티스를 받고도 돈이 없어서 대응을 못하면 어덯게 되는지요.
변호사님의 상담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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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13/2009 11:47:32 AM
법원의 출두 통지서(Notice)를 받고도 법원에 출두하지 않을경우 법원에서

체포영장(Bench warrant)이 발부되브로 해외에서 입국시 체포 될 수 있습니다.

중범(Felony)이 아닌이상 벌금을 안냈다고해서 추방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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