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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댄싱 스쿨에 성범죄자 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의 딸이 다닐떄 어떻게 해야

지역California 아이디t**par****
조회2,112 공감0 작성일4/18/2009 9:45:24 AM
댄싱 스쿨에 성범죄자 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의 딸이 다닐떄 어떻게 해야

궁금 한것이 있습니다.
댄싱 스쿨처럼 부모님들이 오셔서 아이들이 춤을 연습하는 모습을 보는데 한 학생의 아버지가 성 범죄 등록이 되어 있는것을 다른 부모님이 메간법에의한 사진등록을 보고 알았습니다. 14세 미만 ,,강제..구강..
이사실을 다른 부모들에게 알리고 아이들이 그사람의 아이와 같이 있지 못하게 하고 댄싱 스쿨에서 한명 두명 세명... 혼란과 계약 파기 등 으로 이루어 지는데 댄싱 스쿨에서는 나중에 이사실을 알았습니다. 학생이 등록 할때마다 부모 범죄 학인 할수도 없고..댄싱 스쿠에서는 어떻게 범적으로 해야 하나요.. 계약이 1년정도 남아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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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20/2009 10:40:18 AM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특별히 그 등록된 자가 학생의 부모일 때

다른 학생의 부모들에게 염려를 줄 수 있으므로 항상 학교에서는

메간법에 의해 등록된 list를 항상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 list가 있는것입니다.)

만약 그 list에 올라있는 부모일 경우 정중하게 학교에 오는것을 편지를 통해

못오게하고 다른 보호자를 통해서만 학교에 오게 하는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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