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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음주운전과 난폭운전

지역California 아이디e**icejeo****
조회4,078 공감0 작성일4/10/2009 7:42:05 PM
저희 아이(19세 대학생)가 작년 12월 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콜농도 0.09)로 걸려서 변호사를 소개받아 케이스를 맡겼습니다. 변호사가 여러 이유로 미루어 오다가 연락이 왔는데 검사와 딜을 해서 Reckless Driving with Alchole 로 낮추기로 했다고 합니다. 변호사는 음주운전 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라고 합니다.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술마시고 난폭운전을 한것이 음주운전을 한 것 보다 훨씬 가볍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벌점 2점에 Criminal Record 올라가는 것은 똑같지 않나요? DMV Hearing 신청했다가 1년 면허정지로 결과를 받았는데 Reckless Driving으로 딜을 할 경우 DMV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그 밖에 음주운전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요? 저희 아이가 곧 영주권 신청을 하는데 이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하지만 저희 아이 인생에 중요한 문제라서 꼭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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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14/2009 2:39:49 PM
음주운전 (DUI) 기록보다는 Reckless Driving이 전에는 (2005년 이전) 유리하게 작용되었으나 (음주운전 기록에 들어가지 않았음) 지금은 음주운전 (DUI)을 Reckless Driving 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음주 운전 기록으로 취급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DMV hearing을 할때 Reckless Driving 으로 된 경우 면허 정지 기간에 대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받을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DUI)보다는 Reckless Driving으로 낮추는것이 좋은 조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Probation 기간이 지난후 법원에 Expungement (Case가 Dismiss된 것으로 기록에 나옴)하시고 나서 영주권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x**al**** 님 답변 답변일 4/14/2009 1:05:00 PM
글쎄요....변호사의 말을 100% 믿는다면 분명히 음주운전보다는 한단계 낮은 기록이긴 하지만.....여기서 보다는...다른 전문가에게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것이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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