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19/2016 7:25:55 PM 안녕하세요총 40시간이 넘지 않아도, 하루에 일하신 시간이 8시간이 넘는다면 Overtime 임금을 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오버타임 면제 직종인 경우, 이에 제외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조회 220 공감 0 CA s**rtkorea**** 12/8/2025 4:3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