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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지니스 렌트 해지

지역Virginia 아이디c**nghu****
조회3,018 공감0 작성일8/15/2016 9:57:18 AM
안녕하세요.
아래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렌드로드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소송을 하려고 summon 을 보내 왔습니다. 렌트 종료 편지를 보내면서 3개월 페널티와 함께 5개월 프리 랜트까지 총 8개월 렌트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This is for a business retail rental argument.
I signed for the early termination agreement with landlord on Mar.12.2015 with paying 3 months rent penalties and additional monthly rent fees until the new rent commencement date. I paid the rent until the landlord found a new tenant on June.2016 and they offered a new tenant five free months rent. The landlord try to charge me 3 months rent fees and another 5 months free rent fee with is total 8 months rent fees. They sent me the lease termination letter asking moving out by July 22.2015 and I moved out July 22.2016.
Now here is what I thought unfair. Even though I signed for the penalties (3 month plus the new rent commencement), I paid and provided enough time for the landlord to find a new tenant. I did not expect them to take 15 months to find a new tenant when I signed the early termination agreement. Also five free months to a new tenant is not written in the early termination agreement. As far as I know, if a tenant provides enough time for a landlord to find a new tenant, the tenant can terminate the lease.
Please let me know if you can help my case and they sent a summon for hearing on Aug.26.16.
Sung Cho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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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15/2016 10:35:46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제 조언은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라게습니다.

계약해지를 하시면서 New Rent Commencement 관련하여서 구체적인 기간을 산정하지 않으셨다면, 건물주인측이 Reasonable Due Dilligence 로 세입자를 찾았다는것을 증명할수 없다면, 해당 계약내용 관련하여서 반박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원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24/2016 10:09:21 AM
일단 솟장과 리스 계약서 등을 검토 하지 않아서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가 힙들다는것과 캘리포니아의 법의 의해서 글을 올린다는것을 알려 드립니다.

만일 계약 하신 리스 기간이 새로운 테넌트가 이사를 들어오는 날짜보다 더 남아 있다고 한다면 건물주인이 요구한 8 개월의 리스를 내셔야 합니다. 건물주인이 성실히 테넌트를 찾아서 이 새로운 테넌트 찾았다고 한다면, 선생님이 충분히 건물주인이 다른 테넌트를 찾을수 있는 시간을 주신것과는 상관없이 건물주인으로써는 8 개월의 렌트를 내라고 할수 있는것입니다.

물론 본인이 이사를 나간신후 곧바로 이사를 들어올 테넌트가 있다고 한다면 8 개월치의 렌트를 낼 필요는 없겠지요.

일단 솟장을 받으셨다고 한다면 이 재판을 이기 실수 있는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가 더 많은 변호사 비용을 청구 하기 전에 빠른 시일안에 상대 변호사와 대화를 통해 합의를 하시는게 좋겠읍니다.

이원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fredleelaw@gmail.com

전화 714-634-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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