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7/1 - 12/31 이 1차분입니다. 12월 10일에서 하루라도 경과하면 10%의 penalty를 지불하게 됩니다. 2차분은 1/1- 6/30 일 이며 4월 10일 안에 지불하여야 합니다. 11월에 집을 구입하였으면 escrow에서 1차분은 지불하였다고 봅니다. 그리도 2차분 재간세 납부고지서를 seller 로 부터 넘겨 받았을 것입니다.매년 10월 경에 재산세 고지서가 나옵니다. 사신 집이 seller가 매입하였던 가격보다 높은 가격이면 seller에게 나왔던 재산세보다 많은 금액이 추가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supplement property tax 입니다.
재산세는 county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LA County는 집매입가격의 1,25% 정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