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타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전액현금이 아니면 융자조건으로는 소위 말해서 명함도 내지 못한다느니 일부 리스팅 에이전트들의 정도가 넘는 행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재고 매물은 들고있고 바이어는 가격이 바닥을 쳤다고 구매 싯점으로 생각하고 움직임이 가져오는 현상입니다. 쎌러는 법적으로 주택상태에대하여 알고있는 모든 사실을 기술하여 Transfer Disclosure Statement를작성하도록 되어있고 이에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에스크로 크로징후 법적인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