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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 세금 보고와 영주권자 배우자 학자금

지역Arizona 아이디s**dang8****
조회1,945 공감0 작성일10/17/2012 10:25:03 AM
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드리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상황이 좀 복잡하다보니, 질문이 좀 장황할 수 있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 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유학생 신분으로 있다가 OVERSTAY로 불체자가 되었습니다. 제 와이프는 올해 말 정도에 시민권을 신청하는 영주권자로 현재 Loan 을 받아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는 상대적으로 큰 회사에 취직이 되었는데, pay를 받을 때가 되어 좀 문제가 생긴 듯 합니다. 제가 소셜번호는 있지만, 아무데서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들은 얘기로는 저 대신 와이프의 소셜번호로 페이첵을 받는 방법도 있다고는 하지만, 합법적인 방법은 아닌 듯 하여 꺼려집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상황입니다.

1. 제 소셜번호로 페이첵을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이런 경우, 저 또한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했다시피 와이프가 Loan을 받아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제가 매달 $2700 정도를 Taxable income 으로 받아올 경우 Loan 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2. 만약에 와이프의 소셜로 페이첵이 이슈가 된다면 이 경우에도 Loan 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참고로 와이프가 1년에 받는 Loan Amount 는 학비와 생활비를 합쳐서 $60000 정도가 됩니다.
전문가님들의 정확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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