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집 판매후 새집 샀을때 차액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8**21****
조회4,954 공감0 작성일2/26/2024 9:03:38 PM

25년전에 오렌지 카운티에 집을 샀고, 지금은 같은 카운티 다른 동네에 집을 사려고 합니다.

집은 혼자 명의로 되어있고, 65세입니다.  에이전트는 집을 팔면 같은해에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해서

이사를 포기했는데, 주위 사람들은 새로 산 집을 팔때 세금을 내면 된다고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올바른 정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학 (Young H Kim)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7/2024 7:04:03 PM

안녕하세요 
지난 2년이상 거주하셨으면, 부부합산(Married Filed Jointly)으로 세금보고를 하시면, 차액 50만불까지는 세금이 면제됩니다. Single로 보고할 경우는 25만불까지 세금이 면제가 됩니다. 


어느 분이 말하는 1031 Exchange는 비니지스와 투자 부동산에만 해당 됩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면 e-mail로 문의하십시오. KimTaxSolutions@gmail.com

고맙습니다.

김영학 (Young H Kim)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연방세무사

이메일 KimTaxSolutions@gmail.com

전화 818-527-4123, 213-448-3305

회원 답변글
w**atch**** 님 답변 답변일 2/28/2024 12:13:05 AM
1031 Exchange 에 의거하여 새로 산 부동산을 매각할때 까지 Capital Gain Tax 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https://www.investopedia.com/financial-edge/0110/10-things-to-know-about-1031-exchanges.aspx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