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상해보험 보상금의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k**r****
조회2,368 공감0 작성일8/29/2020 12:15:48 PM

안녕하세요


자전거타고 가다 사람을 피하다가 넘어져서 머리를 크게 다쳐 뇌수술을하고 50일간 입원해 있었습니다.

가입했던 상해보험을 통해 5만불정도 보상금을 받았는데요

세금보고해야 하는지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8/29/2020 2:20:50 PM
보험 보상금은 경제활동으로 인한 인컴이 아닙니다. 그러니 세금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