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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형제로 부터 돈을 받을경우 ( 김흥태 회계사님께 추가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c**nghwan****
조회3,616 공감0 작성일8/27/2020 8:29:29 AM

김흥태 회계사님,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 질문이예요. 


시민권자 형제로 부터 15만~  20만불을 빌리는 경우에요. (수표 한장으로)

(이자 없이 빌리는 돈이며 나중에 형편 나아지면 갚을 돈입니다.) 

빌려주는 사람도 IRS 에 보고하거나 할 필요 없는건가요? 

빌리는 저(시민권자) 도 보고할 필요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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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28/2020 2:06:37 PM

1.  빌려 주는 사람은 이자 소득을 보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만일 가족 사이에 거래라서 이자가 없다면

- IRS 규정에 따라 빌려 준 사람은 이자를 계산하여 소득보고합니다.

- 실재로는 이자를 받지 않았으므로 빌려 준사람은 받지 않은 이자만큼 증여 보고를 해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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