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최근 몇년사이에 주택을 구입하신 분들이 요즈음의 싼이자로 인해서 재융자를 고려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일단 은행에서 보내오는 광고성 메일의 내용상 선생님의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타주로 이주하신 경우 현재의 주택의 investment가 되기 때문에 조금다른 융자기준이 적용이 될수 있습니다. 타주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디신지 모르겠지만 일단 소위 오바마 재융자에 해당이 되는지를 알아 보셔야 합니다. 융자가 2009년 이전에 발생 했다면 일단 고려 대상입니다. 가지고 계시는 은행에서 이 오바마 융자가 가능 하다면 현재로써는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한번 알아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