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수표책을 분실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w**819****
조회5,080 공감0 작성일9/15/2020 9:29:00 AM

수표책을 분실했습니다.


로컬의 작은 은해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이 은행이 얼마전에 상호변경하였는데 변경 후에도 

같은 구좌 번호로 이용하고 있구요

근데 최근 옛 상호로 발급된 수표책이 없어진걸 발견하고

은행직원에게 문의하니 상호가 변경된 수표는 사용불가라고 하더군요


그러나 마음에 부담이 가시지 않네요


이런 경우에 대한 전문가님이나 경험했던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el**** 님 답변 답변일 9/15/2020 10:24:10 AM
수표를 작성 하셨으면, 싸인 까지 하셨으면, 은행에 연락 하셔서 STOP PAYMENT 요청 하실수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수표 번호를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소액이 FEE 를 은행에서 건당 요구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w**819**** 님 답변 답변일 9/15/2020 11:21:10 PM
수표에 싸인이나 작성한 것이 없는 완전 공수표책입니다
그래서 더욱 걱정이 됨니다.
관심과 답글에 감사드립니다.
s**el**** 님 답변 답변일 9/16/2020 8:51:04 AM
네. 걱정이 되시면 어카운트 클로즈 하시고 새로 오픈 하세요.
w**819**** 님 답변 답변일 9/16/2020 9:28:39 AM
그렇군요!
답글에 감사드립니다.
ywh**** 님 답변 답변일 9/17/2020 11:14:50 PM
어카운트 클로즈 하는 것만이 안전한 길입니다. 스탑패이먼트는 일시적일 뿐이고,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 다시 첵북 소유자가 그 첵들을 디파짓 할 수 있으니, 스탑패이먼은 사실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