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영주권 주 신청자 이고, 배우자도 영주권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485 도 들어가 있는데, pd 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한국에 장기 체류해야 할 것 같아서요. 길면 1년 이상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 신청자인 저는 미국에 그대로 있구요. 한국에서 사업을 해야 할 듯 해서요. 배우자가 영주권 나오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중요한 사항이라서 꼭 답변을 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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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10/21/2008 1:11:35 PM
Information이 더 필요할것갔습니다. 현재 어떤신분으로 미국에 거주하시는지요? 영주권 신쳥한 신분으로만 계시는지 아님 다른 비이민 신분/비자를 계속 유지하시는지요? (ie- H, E, L, R)
영주권 신청하시면서 여행허가서도 (I-131 advance parole) 받으셨으면 그걸 이용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행허가서는 주로 1년씩 받으십니다 (연장가능). 그러나 여행허가서 유효 기간이 지나는 1년이상 계속 한국에 체류하실수는 없습니다. 더 자세한 advice는 이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