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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fee****
조회2,008 공감0 작성일10/19/2008 10:34:25 PM
지금은 불체자 입니다 미국에 온지는 한 5년 정도 됬습니다 합법적으로 방문 비자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딸을 낳았고요.. 저 남편 5살 아들 이렇게는 불체자가 됬습니다. 지금은 외과 병원에서 일을하고있고요 한국에선 간호일을 했습니다 우연히 병원 원장님께서 저의 사정을 하고 스폰서를 써주신다는데요 그곳이 오픈한지 아직 2년이 안됐습니다. 아이를 생각하면 영주권이 필요한건같고...
근데 저의 남편은 아시는 회계사분이 스폰서를 해주신다고 했다고 그곳으로 신청을 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는 저데로 남편은 남편데로 신청은 불가능한가요? 어느방법이 더 빠를가요? 취업이민이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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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20/2008 9:11:07 AM
불체자를 구제해 주는 법이 생기기 전까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는 뽀족한 방법이 없겠네요. 과거에는 Labor certification이라도 미리 해놓고 기다릴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expire되는 마냥 기다릴 수도 없네요. 곧 대통령 선거철이니 무슨 소식이있겠죠.

감사합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20/2008 11:37:38 AM
안녕하세요? 245(i) 사면법안을 예측하고 취업이민을 진행하시는것 같습니다. 노동허가서 승인을 받고 이민청원서 (I-140) 까지 승인을 받으수는 있으나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 신청 (I-485)은 문호도 풀려야 되지만 사면법안도 재생을 해야 되는거 아실걸로 알겠습니다. 아무튼 두 분 각자 노동허가서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나중에 둘중 한분이 주신청자가 되서 영주권을 신청을 하게되면 됩니다. 물론 두분중 한분이 2순위에 해당이 된다면 2순위는 문호가 없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이 곧바로 들어갈수 있으나 사면법안이 살아 나지 았는다면 소용이 없겠죠. 아무튼 경제적으로 상관이 없으시면 둘 다를 진행해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건 우선 두회사의 세금보고서를 가지고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해보는게 가장 정확한 정보를 받을수 있는 방법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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