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 신청에 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d**k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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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18/2008 3:18:00 PM
2년전 재혼을 하였는데 당시 제 딸은 19세 였습니다.
남편이 시민권자여서 결혼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제가 결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딸 아이가 18세가 지나
신분변경을 함께 할 수 없다고 하여
취업비자로 신분을 유지하였습니다.
취업비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기다렸는데 길이 막혀
결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현재 딸은 21세. 딸의 신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실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