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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에 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d**k100****
조회927 공감0 작성일10/18/2008 3:18:00 PM

2년전 재혼을 하였는데 당시 제 딸은 19세 였습니다.
남편이 시민권자여서 결혼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제가 결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딸 아이가 18세가 지나
신분변경을 함께 할 수 없다고 하여
취업비자로 신분을 유지하였습니다.

취업비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기다렸는데 길이 막혀
결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현재 딸은 21세. 딸의 신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실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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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19/2008 4:16:51 PM
일단 학생비자등으로 따님 합법신분을 유지시키고 ( 따님이 21세가 이미 넘었는데
아직 취업비자 동반자에서 다른신분으로 바꾸지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도있습니다) 어머님이 빨리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되어 따님을 초청하면 어떨까요?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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