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 재발급과 시민권 신청과 관련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m**ashi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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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17/2008 10:16:07 PM
약간 두서가 없는 긴 글 일 수도 있으니 미리 양해바랍니다
저는 현재 내년 2월 중에(2008 년도 세금 보고 완료 후에) 시민권을
신청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영주권자 입니다
문제는 제가 처음에 미국 이주시에 받았던 영주권 카드가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인해서 훼손이 되어서 영주권을
2002년도에 그 당시 거주하던 CA 의 San Jose
이민국을 통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였습니다
재발급 신청을 하고 며칠 후에 San Jose 이민국으로부터 접수 확인을
받은 영수증을 우편을 통해서 전달을 받았고 (당시 접수 확인 영수증은
아직도 보관 중 입니다) 재발급한 영주권 카드의 수령을 기다리고 있던 차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한국으로 들어가 약 3 개월 정도를
체류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3개월 후에 미국으로 돌아올때 여러가지의 복잡한 이유로
원래 거주하던 CA 주로는 돌아가지 못하고 전혀 다른 NY 주로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출국시에 영주권 재발급 관계로 영주권 카드가 없었지만 그 당시 영주권자
임을 증명하는 도장을 이민국으로부터 받고 출국을 하였던지라
재입국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처음에 뉴욕에 거처가 마련되자마자 바로 '전입신고'를 해당 이민국에
우편으로 접수하였고 그 후에 직장 문제 및 세금 보고를 비롯한 여러가지
공공업무와 관련하여 굳이 영주권 카드를 확인을 하는 곳이 없었던지라
또한 생활을 해나가면서 실제적으로 영주권 카드의 필요성을 잘 몰랐던지라
특별히 신경을 쓰지않고 지내왔었습니다 (써놓고 보니 약간 한심해 보입니다)
그 동안 시민권과 관련하여 무심하게 지내다가 내년 2월에 시민권을 신청을
하려고 막상 생각해보니 영주권 부분과 관련하여 구비 서류 준비및 자격 여부 등등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 문제가 될 듯 하여 질문 드립니다
1.저와 같은 경우 영주권을 재발급을 해야하는지요 ?
이미 재발급 신청을 해놓은 영주권을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확인후에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혹자는 시민권 신청 서류에 영주권 번호만 기입하면 된다고 하는데
영주권 번호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다시 재발급이 필요한지요
3.시민권 신청시에 서류 심사에서 위의 상황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