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 자진 반납과 재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k**beek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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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16/2008 10:14:43 PM
저는 wife와 같이 영주권을 소지하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가, wife는 2007년 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저는 직장 관계로 한국에 근무하면서 3개월-6개월 사이에 한번씩 미국을 다녀 오고 있습니다.
물론 만약을 대비하여 re-entry permit을 소지하고 있으나, 이미 2년씩 2번을 발급 받아 만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입국시에 한번도 re-entry permit을 보여준 적은 없으나, 2차 심사로 넘어갈 뻔 한적은 서너번 있어, 입국시마다 조마조마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영주권을 정식으로 반납하고, 필요한 경우에 다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1. 이런 경우 wife가 시민권자임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면 바로 나오는지요? 아니면 처음 영주권을 신청할 때와같이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지요 ?
2. 영주권을 반납하고도 내이름과 wife 이름으로 tax report를 계속해도 되는지요? 아이들이 대학교에 다니고 있어 FAFSA 신청 및 scholarship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TAX Report를 해야 합니다. wife는 homemaker로 수입이 전혀 없습니다.
회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