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이민신청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d**k100****
조회1,050 공감0 작성일10/14/2008 4:23:46 PM
현재 신분은 R-1 으로 11월 25일이 신분이 만료되는 기간입니다.(5년차)

2008년 1월경 이민국으로부터 I-360 이 거절되어
2월초 재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만약 I-360 이 승인이 된다면 I-485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I-485 신청을 할 경우 11월 25일이 만료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감사 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15/2008 2:23:04 PM
안녕하세요? I-360 이 승인이 되고 I-485 신청서가 이민국에 11 월 25 일되기 전에 접수가 되야합니다. 안그러면 불체가 되십니다. 11월 25일 되기전에 다른 합법적 비이민 신분으로 우선은 변경을 시키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