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5/2014 7:50:06 AM 2012 년 6월 15일 날짜로 불법 체류 신분이었고 그외 다른 추방유예 조건를 충족 시킬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추방 유예신청이 가능 할수도 있습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기타 E2 비자 사업체 이사시 USCIS에 보고 + 1 조회 587 공감 0 AZ r**eyesrabbi**** 5/13/2026 12:08: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태생적 미시민권 딸이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 3 조회 3,963 공감 0 CA s**jdghk**** 3/23/2026 3:10: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