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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뱅크럽시와 영주권취득의 관계에 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aebai****
조회2,421 공감0 작성일10/28/2008 5:27:21 PM
안녕하세요!

요즘 비지니스가 어려워서 뱅크럽시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요...

245i로 3순위 취업이민을 신청하고 있는 사람으로,

지금은 I-140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이후에 어쩔 수 없어서 만약에 뱅크럽시를 하게 되면

혹여라도 영주권 취득에 지장이 있지 않나 해서 몹시 걱정이 되요.

오랫동안 가족들이 영주권 받을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참고로 영주권 신청자는 아내이름으로 되어 있고,

뱅크럽시는 남편이름으로 하게 될 거예요)

좋은 답변을 기다리며... 감사합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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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29/2008 8:51:00 AM
파산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리입니다.
파산과정에서 기만행위 또는 거짓서류작성 등으로 문제가 되지않는한 영주권 심사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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