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족이민 에 관해서 질문 올립니다. 저는 1980년 3월생 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2000년 2월에 영주권 탄원서를 제출 하셨습니다. 그당시 저는 한국에서 군 입대로 영주권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2년 6월 미국에 학생비자로 입국하여 아직까지 비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2005년 5월에 영주권을 취득 하셔서 그 달에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제가 영주권 신청을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탄원서를 제출하셨을때 제가 만 21세 미만 이였는데 지금 어떻게 방법이 없는지요? 그냥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기다려야 돼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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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10/28/2008 10:07:21 AM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선은 아동신분보호법에 의한 나이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머니께서 어떤 경위로 영주권을 취득하셨는지, 언제 문호가 풀렸는지, I-130 가족이민청원서 승인장의 정보, 등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