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변호사가 서류제출 시기를 놓처서 불체가 된 케이스 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kshangeu****
조회2,562
공감0
작성일10/24/2008 11:35:19 PM
종교비자 연장이 다 들어간후
이민허가서도 들어갓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9월이 마감인 종교비자를
변호사가 7월에 연장은 하지 않고 i-360만 제출했답니다.
이민허가서가 들어갈시기에
비자 연장신청도 당연히 들어갓어야 됫고
변호사보고 비자 연장을 필히 해야된다고 명시했었건만
변호사는 잊어버리고 못넣은걸로 간주됩니다.
이 종교비자는 2005년 9월말에 approve가 되어 한번의 연장을 거처 2008년 10월까지입니다.
종교비자가 처음 발급된지 3년이 지낫고
이제 비자 연장과 동시에 i-360만 나오면 영주권이 바로나오는데
변호사가 잊어버리고 i-360만 들어갓습니다.
10월 22일 영수증이 날라오지않아 변호사를 연락하니
불체가 되었다는것을 알게되엇습니다.
비자를 살릴길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