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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자로 학생비자 유지하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x**ia****
조회880 공감0 작성일10/23/2008 1:31:08 PM
저는 간호사로 스케쥴 A로 한 병원에서 스폰서 받아서 영주권 서류 신청했었구요(접수일:2006,10.1) 부득이한 이유로 2007년 1월에 그 곳에서 일 시작했었으나 4월경 병원을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자의가 아니었고 실제로 일한 기간은 보름도 채 안 됩니다). 그 후로 워킹퍼밋은 있으니 다른 곳에서 일하고 택스보고 했는데 올 7월경에 다시 그 스폰서 받은 병원에 재 취업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작년 12월경 서류상의 문제(라이센스)로 한번 I-140 디나이얼 당했었는데 항소해서 다행히 승인되었고, 현재 485심사한다고 올 1월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동안에도 영주권 받을 때까지는 학생신분을 유지하는게 좋다하여 계속 유지하고 있었는데 내년 1월이 학생비자 리뉴얼 시점인데 학교에서 출석을 문제로 transfer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학생비자 신분을 종결짓던지 다른학교로 transfer 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서류작업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주위에선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곧 영주권 받게 될 것이니 그냥 학생비자를 연장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처음에 스폰서 받은 병원에서 일 하지 않은 기록도 있고 디나이얼도 한번 당했으니 학생비자를 계속 유지하는게 좋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학생비자 유지하는데 몇천불씩 들여야 한는 상황이니 가능하면 연장하고 싶진 않은데...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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