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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방문시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

지역California 아이디s**phy****
조회1,774 공감0 작성일10/22/2008 7:32:52 PM
안녕하세요. 5월에 이민서류신청하고(엄마초청) 6월에 핑거,
7월에 보충(재정서류) 자료 우송, 9월에 워크퍼밋이랑 여행허가서 도착한
사람입니다. 이제 영주권만을 남겨놓았는데 아기가 치아 및 잇몸출혈, 염증 암튼 넘 아퍼서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한국에 1달정도 가서 치료를 하고 돌아오려고 합니다.
이 곳 치료비가 넘 비싸서요.
제 신분은 10년짜리 관광비자를 받아서 2005년 3월에 미국에 들어왔구 2005년 9월에 학생비자로 신분변경을 해서 이번 9월까지는 합법적인 학생비자를 소유했습니다.
현재는 학생신분은 아니고 워크퍼밋을 받은 상태로 영주권 대기자입니다.
제가 아기 때문에 한국 가는게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구비서류는 여행허가서랑 멀 가져가면 되나요?
여권은 두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비자 찍힌 예전 여권이구요,
또 하나는 이번에 여권이 만료되어 새로 갱신한 여권으로 아무도장도 안 찍혔습니다. 둘 다 준비해야 하나요? 아님 한개만...
그 이외에 구비서류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하루라도 빨리 갔다오려구 합니다.
답변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24/2008 11:40:45 AM
안녕하십니까?

I-485 영주권신청하셨을때 유학생 신분을 유지하셨으니 여행허가서 (Advance Parole) 로 한국다녀오셔도 됩니다.

여권은 2개 다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I-485 접수증도 가지고 가세요.
(혹시나 모르니까.)

애기는 미국 시민권자인가요? 그럼 애기는 미국여권으로 다녀오면됩니다.

애기가 아프면 부모 마음이 찢어지줘.
애기가 빨리 치료받고 회복하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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