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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e-entry permit 기간경과후 입국시,영주권의효력?

지역California 아이디s**jcc8****
조회2,323 공감0 작성일10/21/2008 8:47:53 PM

변호사님,저는 2년전 re-entry permit 을 받고 ,유효기간이 2008,6월26일 이었으며 .2008,5월 20일 재입국하였으나,그때는 재신청을 못했읍니다, 11월 20일 까지 못가고 ,12월 말일 경 들어가서 ,2년의 해외 여행을 위한 재신청을
할려고 하면, 불가한지요? 아니면 ,다시 처음 부터 영주권 신청하듯이 해야하는지요?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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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22/2008 11:27:32 AM
Reentry Permit을 다시 신쳥하셔도 됩니다. Reentry Permit을 한번이상 신청
못하게하는 이민법규정은 없습니다. 즉, 신청하실때 해외장기체류 이유가 심사에 중요하지요. Reentry Permit을 다시 신청하실려면 미국에 계시는동안 하셔야합니다. 한국에서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젠 application을 접수하신후 이민국에서 ASC appointment notice가 옵니다. 지문과 사진을 찍으셔야합니다. 이민국에선 이것들을 다 하신후 출국하길 recommend합니다.
그러니 여행스케줄을 여유있게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s**jcc8**** 님 답변 답변일 10/22/2008 8:09:47 PM
홍변호사님,고맙습니다, 저가 묻는것은 지난번 re-entry permit 의 유효기간이 2008년 6월 26일 이었으며,저가 재입국한 날짜는 5월 20일입니다,이경우 저가 듣기로는 5월20일 로부터 6개월이내인 11월20일 까지 재입국후 수속을 해야하는데,저가 그기간에는 들어가기어려워 12월말경에 들어가게 되면,즉 유효기간인 6월 26일의 6개월후인 12월 26일도 지나서 12월30일 경에 입국해서 신청해도 되는지요?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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