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훈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9/2008 7:22:57 AM 가게 주인이 믿을 수 있는 단골 손님들에게는 수표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다른 손님이 볼 경우 마찰을 빚을 소지가 있습니다.약간의 수수료를 내고 Check Authorization을 해 주는 회사의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회사 하나를 소개해 드리면 www.merchantsolutionsco.com 입니다.저에게 연락(310-866-7942)을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시길...
법률 기타 중고차 샀는데 팔려고보니까 레몬마크차라고 하는데 딜러한테 사기당한거 같아요 조회 223 공감 0 NJ Y**gwooki**** 6/20/2026 9:39:0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best 한국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문의 + 1 조회 1,823 공감 0 CA s**ahjung273**** 6/13/2026 11:30: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best 애가 친구집에서 사고 당했을 때 쑤를 할 수 있나요 ? + 2 조회 4,642 공감 0 CA C**dy498**** 5/29/2026 1:45:5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