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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비자 투자금이 얼마나 되어야 할까요?

지역Alaska 아이디n**o102****
조회6,349 공감0 작성일10/26/2014 6:36:54 AM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 F1비자로 체류중이고, 시민권자자녀로 초청이 되어있어서
한 6년정도... 더 있어야하는데요, 앞으로 6년간 F1비자를 유지하려니
대학교만으로는 안되고 대학원도 가야해서 차라리 미국내에서 E2 비자로 바꿀까 고민중입니다. 다른사람이 하던 비지니스를 인수하는게 아닌 창업을 하려하는데요. 아직 E2비자에 대한 개념이 부족해 질문드립니다.

E2비자에 대해서 투자금이 어느정도가 들어가야하는지, 그리고 매년 세금보고때 Profit 이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비지니스를 Open 하고서 1~2년간은 Profit을 예상하기 힘들잖아요? ^^

그리고 그 투자금이라는게.. 제 통장에 돈이 들어가야있어야 하는돈인가요?
아니면 건물의 한 Unit 을 Lease 했을때 나가는 Monthly fee, 처음 들어가는 장비들, 저혼자일할경우 저에 대한 Labor, 비니지스 전화비 등등을 합친 1년간의 모든사용금액이 투자금인건가요??

근데 비니지스 타입에 따라서 투자비용이 매우 적을수도 있지 않나요? 딱히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은 비니지스같은경우는 그 투자금을 못채울 수도있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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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7/2014 11:05:20 AM
안녕하세요

E-2 비자 투자금은, 하실려는 사업체의 종류에 따라서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또한 처음 몇년간은 반드시 Profit 이 없으셔도 가능하므로, 사업계획서를 잘 작성하셔서 제출하셔도 가능합니다. 또한 투자금의 경우, 자금출처가 명백하다면, 반드시 투자금을 다 사용하지 않고 보관을 하고 계셔도 괜찮으십니다. 하지만 고용창출의 경우, 직원을 고용하시는 것이 E-2 비자 발급시나 갱신시 유리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7/2014 12:04:00 PM
E2심사시 판단되는 "투자금"은 실제 투자했거나 법적인 지급의무가 발생한 금액이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Purchase Order를 발행했거나 Invoice받은 금액도 투자금으로 인정되지만, 본인의 인건비나 기회비용은 투자금으로 인정 받지 못하며, 본인의 계좌에 예금되어 있는 금액도 E2상 투자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Rent의 경우, 일괄 지급한 것이 아니면, E2의 투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창업의 경우, 어느 정도 투자가 진행된 뒤, "ready to open"이 된 상태에서 신청하셔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lease계약서가 있으면 유리합니다.

어느 정도의 투자가 E2상 적정금액인지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여 E2를 받을 수도 있는데, 큰 투자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5~6천불로도 E2를 받을 수 있고, 마켓의 스시코너는 1~2만불의 투자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E2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유소의 경우 보통 3~4십만불의 투자가 필요한데, 주유소를 통해 E2를 신청하면서 10만불을 투자한다고 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수익성은 신청시점후 5년내에 적정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창업후 1~2년간 적자가 발생하는 것은 E2 신규취득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5년내에 적정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d**senglis**** 님 답변 답변일 10/26/2014 3:30:15 PM
저하게 비슷한 케이스군요. 저도 영주권을 기다리면서 E-2로 바꿨는데 미국에서 하는 것이 투자금도 더 적어도 되고 투자금이 왠만하면 이민국에서 승인을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 나라에서 사업하겠다는 데 싫어할리가 없죠. 단지 직원을 우선 한명이라도 고용하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E-2 의 주 목적이 고용창출이거든요. 혼자 하는 것은 거절됩니다. 그리고 재연장 신청할때도 1-2년 동안 손해가 나는 것도 크게 문제가 되자 않았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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