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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만약 245i 가 시행되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t**py254****
조회1,604 공감0 작성일11/8/2008 11:00:26 PM
만약 내년에 245i 가시행되면 오직 불체로 있었던 사람들만 구제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님 그때 합법적신분상태인사람들도 스폰서가 있다면 취업영주권을 그때 함께 신청해서 해택을 받을수 있는건지요?...
아님 그냥 불체로 있다가 그때 혜택을 받는게 나은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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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10/2008 11:32:50 AM
안녕하세요? 245(i) 조항은 불체자 분들께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게 허락을 해주는 법안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245(i) 에 보호를 받을려면 일정 기간안에 노동허가서 신청서가 연방 노동청에 신청이 됬던지 이민 초청장이 이민국에 접수가 됬던지 하는분들이 에게 영주권을 신청하게 허락을 해주는 법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일 245(i) 법안이 재생이 된다면 몇월 몇일 몇녀도 까지 노동허가 신청서나 이민초청장이 신청접수가 된분들에게 해택을 준다고 나오게 될겁니다. 그말은 지금이라도 미리 노동허가서 신청서나 이민 초청장을 신청을 하신분들도 245(i) 사면 법안이 재생이 됬을때 해택을 볼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45(i) 가 재생이 될거라면 위의 절차를 미리 진행을 시켜 놓는게 시간을 save 할수 있게 될겁니다. 아무튼 245(i) 가 시행됬을때 불체로 있었던 분이 해택을 받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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