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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갖고 해외체류를 위한 re-entry permit은 몇번까지나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im082****
조회1,378 공감0 작성일11/7/2008 8:06:07 AM
Job 관계로 영주권자지만 re-entry permit을 2회 받아 4년째 해외에 체류중에 있습니다. 해외 근무가 불가피한 상황인데 재입국허가 신청에 제한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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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7/2008 5:16:07 PM
재입국허가 신청에 제한은 없습니다. 해외체류의 필연성과 해외근무시 소득발생을 미국정부에 Resident로 세금보고하였는지, 미국내 거주지 (Domocile)를 유지하였는지, 본인의 미국 영주 의도 등등이 잇쓔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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