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면 여기서 바꾼 H1을 가지고 고국에서 인터뷰를 봐서 H1비자를 받고 들어와야 할지..
영주권 신청 대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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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11/3/2008 3:08:46 PM
H-1B은 이민법에 해당되는 "Dual Intent"가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중에 해외여행도 여권에 있는 H-1B 비자 or Advance Parole (여행허가서)을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H-1B 비자가 없으니 Advance Parole (AP)로 여행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H-1B 비자를 받고 이용하고 싶은 이유가 있나요? 영주권 승인될때까지 AP로 해외여행다니시면 됩니다. AP도 유효 기간이 있으니 주위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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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light0****님 답변답변일11/4/2008 6:40:16 AM
감사합니다..홍은진 변호사님.
그러면 저는 H1 비자가 없으니 여행허가서와 여권과 노동허가서만 가지고도 입국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건지..
아니면 따로 다른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h**glawgrou****님 답변답변일11/4/2008 12:20:49 PM
여행허가서로 다녀오시면 됩니다. work permit은 일할수 있는 증명이지 여행허가 증명은 아닙니다. 따로 준비하실 서류는 없지만 원하시면 I-485 접수증을 같이 가져가십시요. 마음안정에 도움이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