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나오고 나서 한국에서 그동안 납부했던 국민연금을 돌려받으려면 영주권 나온뒤 얼마간의 유예기간이 있어야 하나요? 그리고, 꼭 제가 한국으로 나가야만 가능한가요? 신청절차, 서류등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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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tye****님 답변답변일11/7/2008 3:03:10 PM
먼저 영사관에 재외국민 거주용여권을 신청하셔야합니다 그리고 나서 재외국민 등록증을 발급받으셔야하구요 특별한 유예기간은 없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가보시고 필요한 사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직접 가지 않고 한국에 있는 친지 및 친구분에게 위임할수도 있습니다 단 위임장에 위임하시는 분의 연락처,주민번호 및 계좌번호 등등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좀더 자세한 것은 영사관 홈페이지와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