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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 140 & I 480

지역California 아이디g**nu****
조회1,966 공감0 작성일11/3/2008 3:09:06 AM
전문적인 답변에 많은 감사드립니다.

현재 E2로 ETA 9080은 Approvla된 상태에서 I140과 I 480을 함께 넣어보려고 하는 사랍입니다.

1) 저희 회사가 올해 12월 31일날짜로 다른회사와 합병이 되며 이름이 바뀝니다. 올해까지는 회사이름과 세금양식을 모두 보존합니다. 올해 11월 말에 I 140을 제출하는 것이 낳을까요 아니면 내년으로 기다리는 것이 낳을까요? 올해 제출을 한다면 내년에 adjust form을 넣어야 할까요?

2) 올해 I 140을 프로세스한다면 I 480도 함께 넣는 것이 괜찮을까요?

3) 지금 H1 의 상태로 있습니다. I 480을 제출한후 H1 비자로 미국에서 외국으로 여행이 가능할까요?

참고로 저는 현재 남미로 relocation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합병되는 회사에서는 green card를 보장해줄지 전혀 모르는 상태이며 현재 회사에서는 되는데 까지 지원해주겠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전문적인 의견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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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3/2008 4:56:52 PM
현재 E2로 ETA 9080은 Approvla된 상태에서 I140과 I 480을 함께 넣어보려고 하는 사랍입니다.

EB-2 로 취업 2순위를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E-2 투자자비자를 말씀하시는건지요? 취업 2순위라고 가정하고 계속하겠습니다.

>>>1) 저희 회사가 올해 12월 31일날짜로 다른회사와 합병이 되며 이름이 바뀝니다. 올해 12월 까지는 회사이름과 세금양식을 모두 보존합니다. 올해 11월 말에 I 140을 제출하는 것이 낳을까요 아니면 내년으로 기다리는 것이 낳을까요? 올해 제출을 한다면 내년에 adjust form을 넣어야 할까요? 현재의 회사는 가능한 도와주겠다고 하지만 새로 바뀐회사는 green card를 지원해 줄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새로 바뀐회사가 취업이민 스폰스를 계속 지원해줄지가 불투명한데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취업이민 스폰서내용이 유효하다면 하루라도 빨리 준비해서 넣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새로 합병된 회사가 지속해서 지원해 주어야만 합니다.

>>>2) 올해 I 140을 프로세스한다면 I 480도 함께 넣는 것이 괜찮을까요?

취업 2순위면 동시파일하는 것 나쁠 것 없습니다만, 현재 어떤 신분인지, 케이스의 탄탄함 정도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셔서 님께서 informed decision 을 내리셔야 합니다.

>>>3) 지금 H1 의 상태로 있습니다. I 480을 제출한후 H1 비자로 미국에서 외국으로 여행이 가능할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자격을 갖추었는지는 해외여행 자체가 잘못되면 심각한 후과가 따르기 때문에 정식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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